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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12억5천만원…광산구 감독 강화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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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한 공동주택 경리 직원은 지난해 3월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5000만원, 총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동주택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외부 회계감사에서 매년 '적정' 의견을 받아왔으나, 2024회계연도 감사에서는 '의견거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회계에 대한 정기 검증이 관리주체가 선임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시행되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비 집행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단지의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청장은 입주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한 관리비는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정기 외부 회계감사만으로는 장기간의 횡령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에서도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상시 점검과 관리비 집행 내역 공개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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