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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 상가서 관리소장에 살충제 분사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8.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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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대표, 관리소장에 살충제 분사...특수폭행 혐의 거론

관리비 갈등을 겪던 한 상가건물에서 헬스장 운영자가 관리소장에게 살충제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이달 20일 밤 발생했으며,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헬스장 대표 A씨(28)와 관리소장 B씨(68)는 약 2년간 관리비 부과 내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측은 매달 400만~80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청구받았으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입주자 총회에서 기존 관리업체가 해임되고 신규 업체가 선임되면서 격화됐다. 기존 업체 측이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기 공급을 끊으면서 헬스장 이용자가 다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는 여러 명이 관리사무실을 찾아 B씨를 에워싸고 위협하며 사무실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씨는 SNS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다만 전날 부당한 단전으로 피해를 입었고 먼저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오랜 기간 관리비를 받지 못했고 새벽 시간대 항의성 전화에 시달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컴퓨터 반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강도죄 적용 여부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관리비 산정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업체 교체 시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입주자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비 내역 공시와 갈등 조정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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