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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임기가 끝나면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관리인 임기가 끝나면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은 단순히 관리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후임 관리인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후임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거나 관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메트로타워에서는 신임관리단이 출범한 이후 전임 관리단(직무대행) 측에 관리업무 인계와 관련 자료 및 열쇠 등의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관리단은 업무 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정산에 필요한 전기 검침을 실시하기 위해 EPS실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검침을 완료하고 건물 내 관리 안내문도 신임관리단 명의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전임 관리단(직무대행)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의 적법성 여부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의 임기 종료 이후 권한 문제는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이 주요 법적 근거로 거론된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6조 제5항은 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임기 종료 후 모든 권한을 계속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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